외국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 |
Ⅰ. 장학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안내
대학원시행세칙 제39조 및 제41조의 5에 의해 외국인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규정 한다.
1. 장학종별 및 종별 신청 자격
※ 외국인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50%, 75%, 100%장학 수혜 불가
장학종류 |
자격 대상 및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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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1 (100%) |
1. 장학 75%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력 등 학업능력이 탁월하게 우수한 자 |
학과 추천 후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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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대학 전임교원 및 해당 국가기관 연구소 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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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6(75%) |
장학 50%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력 등 학업능력이 우수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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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5 (50%) |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아래 각 항에 해당 되는 자 1. 어학성적 우수자
2. 영어가 국어인 국가의 학생 3. 영어공용국가 출신으로 대학 4년간 영어로 교육받은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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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장학3 (30%) |
특별 장학 대상자가 아닌 자 및 학과 미추천자 |
※ 외국인장학 100%, 75%, 50%의 해당 장학자격을 갖춘 자라도 학과 심사에 의해 장학금 지급율을 30%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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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종별 의무 사항
장학구분 |
근무 의무 사항 |
장학금 100%수혜자 |
학과에서 주당 10시간 강의 또는 연구 업무 보조 |
장학금 75% 수혜자 |
학과에서 주당 7.5시간 강의 또는 연구 업무 보조 |
장학금 50% 수혜자 |
학과에서 주당 5시간 강의 또는 연구 업무 보조 |
※ 외국대학교 전임교원 및 국가기관 연구원 등의 자격자는 근무 의무사항 예외
3. 장학금 신청
장학금 100%, 75%, 50%를 수혜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URP종합정보에서 외국인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는 최초학기에 제출(변경 시 추가 제출)
4. 장학 자격 유지 요건
매학기 이수한 전 과목의 각 취득 학점이 C+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C학점 이하 취득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 : 장학 100%, 75% 장학 50%
2011학년도 이후 입학생 : 장학 100%, 75%, 50% 장학 30%
5. 관련 서식
- 외국인 장학금 신청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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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장학예산 관리 및 선발에 관한 안내
1. 장학예산 관리
가. 외국인장학은 외국인학생 수업료의 75%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나. 연구력 우수 교수의 특별 장학은 100% 장학(추가 특별장학 25%)으로 하고, 추가 특별 장학은 대학원이 관리하되, 추천은 연구력 우수 교수가 한다.
2. 장학생 추천
가. 대학원 행정실은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에 대해 특별장학 추천 인원수를 정하기 위해 학과별 특별장학의 총장학률(이하 “총장학률”이라 한다.)을 학과에 배정한다.
※ 배정 총장학률 :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 수 x 75%
(단, 전임교원 및 연구원 자격자는 제외한 인원 수 x 75%)
나. 학과는 배정 총장학률 범위 내에서 장학 50%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100%, 75%, 50% 장학생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을 경우 30%의 장학금(외국인장학3)을 배정한다.
다만, 추천한 자의 장학률 합계가 배정 총 장학률에 5% 범위내 초과한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
<예시1> 2011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이 4명이고 이 중 장학 50%자격이 있는 자가 3명, 없는 자가 1명인 학과에서 100% 장학 2명, 75%장학 1명을 추천한 경우 • 배정 총장학률 : 4명 x 75% = 300% • 선발자 장학률 합계 : (100% x 2명) + (75% x 1명) = 275% |
※ 자격대상자 전원을 추천하고도 학과배정 총 장학률이 남을 경우 잔여 장학률은 회수한다.
다. 연구력 우수교수의 추천 안내
1) 연구력 우수 교수 추천 대상 학생 :
학과에서 장학 사정시 75% 수혜 가능한 학생으로 지도교수가 연구력 우수 교원에 해당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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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장학 혜택 : 100% 장학 수혜(학과에서 75%, 대학원에서 특별배정 25%)
3) 연구력 우수 교원 자격 및 추천 인원 수
구 분 |
적 요 |
교수 1인당 추천 학생 수 |
당해 학기 입학생을 포함하여 재학중인 학생 2명 이내 |
연구력 우수 교수 자격 |
매년 1학기는 4. 30일, 2학기는 10.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구업적이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상위 30% 이내인 자 ※ 연구업적은 산학연구처가 정한 기준 |
※ 단, BK21 사업에 참여한 약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교원의 경우 2013학년도 까지 추천 인원 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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