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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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일반기계)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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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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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
특허심사1국 생활가전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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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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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일반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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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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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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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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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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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기계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기계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기계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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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환경플랜트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일반기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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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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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
특허심사2국 자원재생심사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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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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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환경플랜트(폐기물처리, 수질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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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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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환경플랜트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환경플랜트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환경플랜트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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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시설/건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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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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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
특허심사1국 주거생활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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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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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건축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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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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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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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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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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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건축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건축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건축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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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화공)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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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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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
특허심사2국 고분자섬유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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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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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화학공학, 공업화학, 고분자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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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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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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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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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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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화공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화공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화공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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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재료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화공)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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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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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 |
특허심사2국 반도체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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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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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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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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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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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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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반도체재료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반도체재료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반도체재료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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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화공)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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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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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 |
특허심사2국 고분자섬유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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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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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유기화학, 촉매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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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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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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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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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유기화학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유기화학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유기화학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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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약무/약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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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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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 |
특허심사2국 약품화학심사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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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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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약학(유기약품제조, 의약품합성, 약제학, 물리약학, 천연물약학, 약물학, 의약화학, 생명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독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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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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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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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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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의약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의약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의약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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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유전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농업/생명유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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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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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
특허심사기획국 계측분석심사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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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생명유전공학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생명유전공학적 분석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생명유전공학적 분석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생명유전공학적 분석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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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농화학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농업/농화학)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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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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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6 |
특허심사1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농화학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식품·농화학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식품·농화학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식품·농화학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
축산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농업/축산) |
1명 |
||
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
B- 7 |
특허심사1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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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 축산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축산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축산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축산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
전기전자제어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공업/전기) |
1명 |
||
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
C- 1 |
특허심사기획국 자동차융합심사과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모터제어 및 전기전자제어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
주요업무 |
○ 전기전자제어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전기전자제어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전기전자제어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위(직렬/직류) |
선발예정인원 |
||
멀티미디어방송분야 특허심사 |
전문임기제 나급 (방송통신/통신기술) |
1명 |
||
응시분야 코드 |
근무예정부서 |
|||
C- 2 |
특허심사3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등 |
|||
응 시 자 격 요 건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
관련분야 : 방송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설계 |
||||
학위 |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
|||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
|||
우대요건 |
○ 변리사 자격요건 응시자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 특허심사‧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서작성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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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멀티미디어방송분야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업무 - 국내외 특허‧비특허 문헌 검색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 ○ 멀티미디어방송분야 기술분야별 심사기준 정립 및 심사 자료 정비 - 심사 지침서의 검토 및 제‧개정 - 특허‧실용신안 선행기술자료 수집‧정리 ○ 멀티미디어방송분야 국제출원(PCT) 심사 - 국제조사업무 수행 - 국제예비심사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