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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
No.3650331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과 관련한 출석인정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다음을 참고하여 학생 지도 및 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단계별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개 단계 필히 완료
1) 1단계
가) 신청 기간: 2022. 9. 1.(목)~9. 14.(수)
※ 9. 15.(목) 이후 취업한 경우는 수시 신청 가능
나) 제출 서류: 개강일[9. 1.(목)]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직장 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
증명서
※ 체험형 인턴은 신청 불가
(2)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 기간 명기)
2) 2단계
가) 신청 기간: 2022. 11. 30.(수)~12. 13.(화)
나) 제출 서류: 2단계 신청 시작일[11. 30.(수)]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1) 재직자: 재직증명서
(2) 퇴직자: 경력증명서
(3)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연수 기간 명기)
다. 주의 사항: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시):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조기취업자 수업 지원 및 성적 평가 안내
가. 수업 지원: LMS(강의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 탑재, 피드백
제공 등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나. 성적 평가
1) 수업계획서에 공시한 성적 평가 방법 및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취업자의 성적 평가는 교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가능
2) 출석 성적은 당해 학기 평가 성적의 20% 초과 반영 불가
3) 공인출석 승인 여부 조회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공인출석 확인서확인
4) 공인출석 스마트출결 정리
- URP-학사-수업관리-스마트출결-조기취업자출석체크
3. 조기취업자 주의 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
※ 수강신청 전,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을 권장함
나. 인터넷강의, K-MOOC 등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 출석해야 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 또한 반드시 출석해야 함
(단, 근무시간 중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할 수 없는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 말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됨
마. 학기 중 중도 퇴직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수업학적팀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퇴직일 다음 날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함(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함)
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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