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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

No.603787
  • 작성자 김진영
  • 등록일 : 2016.10.10 11:58
  • 조회수 : 613

2016학년도 2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로서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 해당 학과(전공)로 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 된 자

-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교직 복수전공 시는 신청 절차 없이 선발함.

- 사범대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과(전공)로의 교직 복수전공 시는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및 선발일정

. 신청기간 : 2016. 10. 12() 10:00 ~ 10. 18() 17:00

. 신청방법 : [URP종합정보/교직관리/교직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 후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를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선발 확정 공고 : 2016. 10. 26() 예정

- 홈페이지 학사안내와 교직홈페이지에 게시

 

3. 선발 인원 : 별첨

4. 선발 기준

. 전 학년 성적(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실격(F)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과(전공)만 신청 가능함.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 여야 한다.(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한다.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6. 포기

교직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직이수포기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교무팀(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