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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 N
No.603806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
1. 지원기간 : 2017. 2. 7.(화) ~ 2. 8.(수) 10:00 ~16:00
2. 접수장소 : 소속대학 행정실
3. 지원대상 : 자퇴한 자 또는 미등록, 휴학종료, 유급,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단, 유급 또는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에 한함.
※ 의과, 약학, 사범대학은 재입학 지원 불가(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함)
4. 지원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재입학지원)에서 지원서 입력 및 출력
→ 소속학부(과)장 확인 → 수업학적팀에 접수 → 확인서 수령 → 완료.
※ 학기가 맞지 않거나 전공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붙임 재입학 지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 소속 학부(과)장 확인 → 소속대학 행정실
확인 → 수업학적팀 제출 → 확인서 수령 → 완료
※ 법과대학 법학부 재입학(4학년) 신청 시 허용절차 및 조건
1. 학부장의 개별상담을 통해 2018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졸업학점 취득계획서 및 2018년 2월까지 졸업 못 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감
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5. 재입학 여석 현황 : 붙임파일 참고
6. 재입학 여석 초과 시 사정기준 및 순위
가. 재입학 학기가 맞는 자. 나. 취득 학점이 많은 자. 다. 평점평균이 높은 자.
7. 재입학 허가 발표 : 2017. 2. 10.(금) 예정
8. 신청확인 방법 : 홈페이지(URP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재입학신청내역)에서 확인
9. 수강신청 : 2017. 2. 13.(월) ~ 2. 15.(수)
10 등록금 납부
가. 등록기간 : 2017. 2. 20.(월) ~ 2. 22.(수)
나. 고 지 서 : 학교 홈페이지(URP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 출
력)에서 출력[2017. 2. 10.(금)부터 가능]
다. 등록방법 : 학교에서 제공한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11.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
지 않을 시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나. 재입학자는 재입학 학기에는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다. 제적 전에 재학하던 학부(과)가 폐지(폐과·부)되어 변경된 학부(과)에 재입학
하는 자는 재입학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입학 전의 학부(과)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