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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 N

No.603806

2017학년도 1학기 재입학 추가 지원 안내

 

 

1. 지원기간 : 2017. 2. 7.() ~ 2. 8.() 10:00 ~16:00

2. 접수장소 : 소속대학 행정실

3. 지원대상 : 자퇴한 자 또는 미등록, 휴학종료, 유급,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

, 유급 또는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에 한함.

의과, 약학, 사범대학은 재입학 지원 불가(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함)

4. 지원절차

홈페이지(URP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재입학지원)에서 지원서 입력 및 출력

소속학부()장 확인 수업학적팀 접수 확인서 수령 완료.

학기가 맞지 않거나 전공배정을 받아야 하는 학생의 경우

붙임 재입학 지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소속 학부()장 확인 소속대학 행정실

확인 수업학적팀 제출 확인서 수령 완료

법과대학 법학부 재입학(4학년) 신청 시 허용절차 및 조건

1. 학부장의 개별상담을 통해 20182월까지 졸업이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졸업학점 취득계획서 및 20182월까지 졸업 못 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감

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함

5. 재입학 여석 현황 : 붙임파일 참고

6. 재입학 여석 초과 시 사정기준 및 순위

. 재입학 학기가 맞는 자. . 취득 학점이 많은 자. . 평점평균이 높은 자.

7. 재입학 허가 발표 : 2017. 2. 10.() 예정

8. 신청확인 방법 : 홈페이지(URP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복학/재입학신청내역)에서 확인

9. 수강신청 : 2017. 2. 13.() ~ 2. 15.()

10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2017. 2. 20.() ~ 2. 22.()

  . 고 지 서 : 학교 홈페이지(URP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관리 등록금고지서 출

)에서 출력[2017. 2. 10.()부터 가능]

  . 등록방법 : 학교에서 제공한 본인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 또는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직접 납부

11. 유의사항

. 재입학 허가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

지 않을 시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학기에는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제적 전에 재학하던 학부()가 폐지(폐과·)되어 변경된 학부()에 재입학

하는 자는 재입학 학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재입학 전의 학부()

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