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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
No.6038691. 신청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중인 자로서 2018-1학기 등록한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과(전공)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범대학생 유의사항
- 사범대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과(전공)로 교직 복수전공 희망
→ 신청대상에 포함
- 사범대학생이 사범대학 내 학과로 교직 복수전공 희망
→ 신청대상에 미포함
(사범대학생이 사범대학 내 학과로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 복수전공 자동 선발됨)
2. 신청 및 선발 일정
가. 신청기간: 2018.04.17(화) 09:00 ~ 04.20(금) 16:00
나. 신청방법: [URP종합정보-학사-교직관리-교직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 후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를 출력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다. 선발 확정 공고: 2018.05.01(월) 예정 ※ 홈페이지 학사안내와 교직홈페이지에 게시
3. 선발인원 : 교직 복수전공 선발 정원표 참조(붙임1)
4. 선발 기준
가. 전 학년 성적(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실격(F)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나.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가.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과(전공)만 신청 가능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 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다.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라.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음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함
6. 포기
- 교직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직이수포기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함
※ 문의: 교무팀(☎ 810-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