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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 안내 N

No.603869
  • 작성자 류화정
  • 등록일 : 2018.04.17 14:41
  • 조회수 : 574

1. 신청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중인 자로서 2018-1학기 등록한 복수전공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해당 학과(전공)의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범대학생 유의사항

     - 사범대학생이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과(전공)로 교직 복수전공 희망

       신청대상에 포함

     - 사범대학생이 사범대학 내 학과로 교직 복수전공 희망

       신청대상에 미포함

          (사범대학생이 사범대학 내 학과로 복수전공할 경우 교직 복수전공 자동 선발됨)

2. 신청 및 선발 일정

  . 신청기간: 2018.04.17() 09:00 ~ 04.20() 16:00

  . 신청방법: [URP종합정보-학사-교직관리-교직복수전공신청]에서 신청 후 "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를 출력하여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선발 확정 공고: 2018.05.01() 예정 홈페이지 학사안내와 교직홈페이지에 게시

 

3. 선발인원 : 교직 복수전공 선발 정원표 참조(붙임1)

 

4. 선발 기준

  . 전 학년 성적(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높은 자(실격(F)학점 및 재이수 이전 성적 포함)

  . 전 학년 총점이 높은 자

              

5. 유의사항

   . 표시과목이 동일한 경우 1개 학과(전공)만 신청 가능함

   . 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 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함(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음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함

 

6. 포기

   - 교직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직이수포기신청서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함       

  

문의: 교무팀(810-1073)